아파트 분양업체로부터 로열층 분양 특혜를 받은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인허가 담당 소속 공무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동구 소속 6급 공무원 ㄱ(57·인천시 공무원)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분양업체 건설현장 총괄책임자 ㄴ(57)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2015년 남동구 건축과에서 아파트 인허가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며 ㄴ씨가 근무하는 아파트 분양업체로부터 신축 아파트의 분양 혜택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ㄴ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분양 기준을 무시하고 동생 명의로 논현동 지상 4층짜리 신축 아파트 로열층을 분양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꼭대기 층에 있는 로열층은 다른 가구와 다르게 다락방과 옥상테라스도 설치돼 있고, 전망이 탁월해 분양자가 가장 선호하던 가구로 알려졌다. 3억8천만원에 분양받은 이 아파트는 분양 직후 1억원가량 웃돈이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분양은 직무와 관련이 없고, 친분 때문에 분양의 기회를 받은 것일 뿐”이라며 대가성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팀장으로 있는 공동주택팀은 사업주체와 시공사, 구청 내 다른 부서 사이에서 창구 역할을 하므로 분양 등 사업 전반에 밀접한 관련를 유지할 필요가 크다”며 “따라서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로부터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착순 분양이 완료된 뒤 프리미엄 없이 최초 분양가로 분양받을 기회를 얻은 것”이라며 “전매가 이뤄지지 않아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확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뇌물죄는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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