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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빗자루 폭행’ 20대 여성 구속

등록 2019-11-17 17:44수정 2019-11-17 17:47

딸 숨져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
3살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미혼모 ㄱ(23·여)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를 나서 인천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3살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미혼모 ㄱ(23·여)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를 나서 인천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3살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ㄱ(23·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14일 밤10시59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딸 ㄴ(3)양을 청소용 빗자루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범행 당일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지인에게 연락했고, ㄱ씨의 부탁을 받은 지인이 119에 신고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이 ㄴ양의 온몸에서 시퍼런 멍 자국을 발견하고 지난 15일 새벽 1시께 ㄱ씨를 긴급체포했다.

ㄱ씨는 경찰에서 “딸이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ㄱ씨는 미혼모로 딸과 단둘이 원룸에서 지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ㄱ씨는 범행과 관련한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ㄱ씨 집을 자주 방문했던 20대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범행 공모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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