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수도권

‘5살 의붓아들 폭행·살해사건’ 20대 친모 검찰 송치

등록 2019-11-18 13:05수정 2019-11-18 13:12

경찰, 살인 및 아동학대 방조 혐의 적용

5살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8일 살인방조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방조 혐의 등으로 입건한 ㄱ(24·여)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9월12일 오전부터 26일 오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남편 이아무개(26)씨가 아들 ㄴ(5)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72시간 동안 집 화장실에 감금된 채 폭행당한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아들이 묶인 채 쓰러져 있는데도 돌보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방임하거나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ㄱ씨는 감금·폭행 당한 아들이 거실로 나왔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또한,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아들이 손발까지 묶인 채 안방에 쓰러져 있는데도 휴대폰을 보고 남편과 함께 식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남편이 다른 아들 2명도 죽이겠다고 협박해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집 안방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임의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ㄱ씨의 살인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남편의 폭행으로 아들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달 3일 임시 보호시설에 있던 ㄱ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했다. 검찰은 살인방조의 고의성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 이씨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씨는 과거 자신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ㄴ군을 지난 8월30일 집으로 데리고 온 지 10여 일째부터 학대하고, 한 달 만에 살해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