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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스태프 성폭행 배우 강지환 징역 3년 구형

등록 2019-11-21 20:50수정 2019-11-21 20:56

강씨 “한순간 큰 실수, 고통 안겨드려 죄송”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에 대한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강지환 씨가 지난 7월1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를 나와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에 대한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강지환 씨가 지난 7월1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를 나와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의 집에서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한 취업제한명령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한순간 큰 실수가 많은 분께 큰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저에게 말해주고 싶다. 저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 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전했고 피해자들이 전날 합의를 해줬다”며 “관대한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날 공판에는 피해 여성 2명 중 1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생활 침해 염려가 있다’며 비공개로 신문을 진행했다.

강씨는 지난 7월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기소됐다.

강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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