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전아무개(23·여)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를 나서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과 폭행에 가담한 이 여성의 지인들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전아무개(24·여)씨와 그의 지인 김아무개(22·여)씨의 죄명을 살인으로 바꿔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이들과 사건 발생 현장인 빌라에서 함께 살던 전씨의 동거남(32)은 살인방조 등 혐의로, 동거남 친구(32)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상해 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와 김씨는 지난 14일 경기도 김포시 한 빌라에서 빗자루 등으로 ㄱ(3)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전씨와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사건 당일 오전 10시59분께 전씨의 부탁을 받고 119에 처음 신고한 인물이다.
이들은 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달 27일부터 사건 당일까지 19일 동안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번갈아 가며 ㄱ양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ㄱ양이 사망한 당일에는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사건 당일 저녁 8~9시께 김씨의 김포 자택에서 이미 숨진 딸을 택시에 태우고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의 원룸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발생 당일 김씨 집에는 이들 외에 전씨의 동거남과 동거남의 친구 등 모두 4명이 함께 있었다.
이들 4명은 ㄱ양이 목욕탕에서 씻다가 넘어져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로 사전에 말을 맞췄으나, 동거남의 친구가 경찰의 추긍에 범행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들통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세부적인 조사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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