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수상레저 시설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유·도선 및 수상레저 시설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해 안전감찰을 한 결과, 수상레저 활동 시 구명조끼 미착용 등 모두 42건의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지난 6월15일부터 10월31일까지 13개 시·군 18개 사업장에 대해 감찰을 진행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Δ구명조끼 미착용 4건 Δ모터보트의 사용 용도에 맞는 보험 미가입 3건 Δ비상구조선 영업활동에 사용 및 비상구조선에 비치해야 하는 구명조끼 등 미비치 13건 Δ계류장 소화기 부적합 등 안전관리 소홀 12건, 기타 10건 등이다.
ㄱ사업장은 수상레저기구 운전자와 탑승객이 활동상 불편함을 이유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수상레저 활동을 하다 적발됐다. ㄴ사업장은 비상구조선으로 수상스키를 견인하는 영업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감찰 결과에서 드러난 위법사항에 대해 수상레저 사업장을 관할하는 해당 시·군에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대희 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이번 감찰 결과 수상레저 활동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안전감찰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