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해 3월 연세대 쪽과 송도 2단계 용지 매매 계약 관련해 낸 그래픽 설명 자료. 인천시 제공.
인천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이 10년째 지지부진하자 관할 구청이 그동안 면제한 60억원 규모의 세금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1일 인천 연수구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연세대는 인천 송도 국제캠퍼스를 포함해 61만㎡ 규모의 1단계 용지에 대한 세금을 2010년부터 감면받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은 취득·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병원 용지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한 것이다.
연세대 쪽은 그러나 2010년까지 글로벌캠퍼스와 세브란스병원 동시 개교·개원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2010년 글로벌캠퍼스만 개교했다. 병원을 비롯해 나노기술 연구과학단지 조성사업 등은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연수구는 그동안 면제한 세금 환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세대 쪽이 세브란스병원 용지를 포함해 24만여㎡의 땅을 사업 고유 목적에 맞지 않게 장기간 방치해 환수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구는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을 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면제한 연간 15~16억원가량의 재산세 60억여원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지난달 8일 연세대 쪽에 병원 터 등 장기 방치되는 세금 면제 대상 땅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는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연세대 쪽은 같은달 22일 단계별 계획에 따라 건립할 계획이라는 입장 자료를 구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수구의 이번 세금 환수 절차 진행은 병원 건립 지연을 막기 위한 압박용으로 읽힌다. 지난 10월28일 연세대 신임 총장으로 선임된 서승환 교수(경제학부)가 송도 세브란스병원을 현 1단계 용지에서 2단계 용지로 옮기고, 병원 건립 지연에 따른 위약금 조항도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고남석 청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연세대의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면, 그간 4년 치 감면한 부분을 환수해 주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어떤 기관도 연수구에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겠다. 조기 착공을 하든 떠나든 양자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3월 1단계 사업도 미진한 상황에서 연세대 쪽과 2단계 용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종합병원도 애초 1000병상 규모였으나 이번 협약에서 500병상 규모로 축소됐다. 병원 개원 시기는 2024~2026년으로 합의하면서, 개원이 지연될 경우 위약금을 물리도록 조건부 승인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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