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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건 ‘진상 조사’ 촉구

등록 2019-12-03 16:01수정 2019-12-04 02:32

비정규직 노조 “열악한 근무환경이 죽음 내몰아”
경찰 “1차 소견은 급성심근경색”…장례일정 못잡아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가 3일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가 3일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지엠(GM) 부평공장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비정규직 노조가 한국지엠 주도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는 3일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노동자 죽음의 최종 책임자로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민 혈세 8100억원을 지원받고도, 비정규직의 생존을 철저히 짖밟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죽음의 가장 근본적, 구조적 원인인 불법 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엠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인 ㄱ(46)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8시께 부평공장 도장부 사무실에서 구토하며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ㄱ씨는 당일 직무교육을 받기 위해 출근해 대기 중 구토와 심정지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소견을 통보받았다.

노조 쪽은 ㄱ씨가 비정규직 직원이 돌아가면서 휴직하는 ‘순환 무급휴직’을 하면서 경제적 부담과 열악한 근무환경, 과도한 스트레스 등에 노출돼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런 노조의 반발로 ㄱ씨에 대한 장례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사진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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