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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인천대-인천시, 조성원가 공급 ‘송도 땅’ 축소 합의

등록 2019-12-04 18:33수정 2019-12-04 22:29

‘기업 유치 때 공급’ 등 독소 조항 삭제
2027년까지 학교발전기금 2천억원 지원

인천대가 국립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천시로부터 조성원가로 받기로 한 송도국제도시 땅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대신 ‘기업 우선 유치’를 전제로 한 토지 매매 조항을 삭제해 땅을 먼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독소 조항을 없앴다.

인천대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2013년 인천시와 체결한 ‘국립대학법인 지원에 관한 협약서’를 6년 만에 수정·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수정 협약에 따라 인천대가 차입한 1500억원 중 시가 삭감하려던 243억원을 모두 지급 받게 됐다.

또 올해부터 2027년까지 연간 150억-200억원 규모의 대학발전기금 2000억원도 안정적으로 지원받게 됐다. 그동안 ‘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라는 단서 조항을 없앤 것이다. 아울러 시립대 시절 인천대 구성원이 적립한 시립대학발전기금 112억원도 돌려받게 됐다.

이와 함께 시가 인천대에 조성원가로 제공하기로 한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땅 규모를 기존 33만㎡에서 9만9천㎡로 축소됐다. 기존 협약서에는 ‘인천대가 알앤디(R&D)기관을 유치할 때, 용지 제공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재정 상황과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을 고려해 추후 협의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알앤디 용도의 땅을 우선 제공하도록 바꾼 것이다. 옛 제물포캠퍼스 22만㎡의 소유권도 예정대로 받아, 인천시의 원도심 재개발과 연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대는 그동안 전체교수회, 단과대 설명회를 비롯해 모두 35회의 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대학구성원 회의기구인 대학발전협의회에서 입장을 유보한 교수회를 제외하고, 직원노조, 조교노조, 총학생회, 총동문회가 모두 보완협약안에 찬성해 이사회에서 가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대 교수회는 송도 땅 축소 등에 반대하며 재협약안 통과에 반발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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