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열인 인천음악플랫폼 제막식. 인천문화재단 제공
지난해 문을 연 인천문화재단의 인천음악플랫폼이 ‘무늬만 음악 관련 역사 자료·음악감상실’로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이용면적의 18%만 음악 관련 공간으로 활용되고, 이마저도 사무공간으로 쓰이는 등 엉터리로 운영되면서 인천시가 재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5일 인천시가 공개한 인천문화재단 종합감사 보고서를 보면, 재단은 인천 중구 옛 동인천등기소 건물을 25억원에 매입한 뒤 수선해 지난해 1월 인천음악플랫폼으로 개관했다. 개항기부터 현재의 인천의 음악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음악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감상하는 공간으로 꾸몄다. 인천음악플랫폼이 자리 잡은 곳은 1899년 개점한 대한천일은행 인천지점 터의 옛 동인천등기소 건물이다.
그러나 전체 건물 면적 739㎡ 가운데 음악 관련 시설은 뮤직홀과 음악자료실 등 18.5%(136㎡)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재단 청사를 이전해 사무공간으로 조성했다. 특히 뮤직홀은 다목적 공간으로 운영해 음향·조명시설은 물론, 방음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있으나 마나 한 공간으로 전락한 것으로 지적됐다. 재단은 뮤직홀을 회의실로, 음악자료실은 노조사무실로 이용하는 등 사실상 재단의 사무공간으로 사용 중이다. 사들인 음악 관련 자료도 노조사무실에 그대로 방치했다. 음악플랫폼 조성 등을 위한 수선비로 4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재단은 또 인천시의회의 음악플랫폼 조성사업에 필요한 예산 출연이 확정되기 전에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악플랫폼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면서 이사회 승인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엉터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권한 범위를 벗어난 조직 신설 등의 행위를 한 재단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 이와 함께 보관 중인 음악 관련 자료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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