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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어린이집 조리실에 원생 3명 가둔 30대 교사 검찰 송치

등록 2019-12-09 14:08

가해 교사 “말 듣지 않아 훈육 차원에서…”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9일 어린이집 내 조리실에 원생들을 가두고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인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ㄱ(3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ㄱ씨는 지난 7월 자신이 근무하는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 내 조리실에 2∼4살 원생 3명을 각각 10∼20분가량 혼자 두는 등 방치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아이들이 싸우거나 말을 듣지 않아 훈육 차원에서 조리실에 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8월 피해 아동의 학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고 최근 기소 의견으로 ㄱ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 학부모는 ㄱ씨가 한 원생의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팔을 낚아챘다고도 주장했으나, 경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신체적 학대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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