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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마약 밀수’ 홍정욱 전 의원 딸 집행유예…보호관찰 명령

등록 2019-12-10 15:09수정 2019-12-11 02:32

인천지법,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형사처벌 전력없는 소년인점 고려”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가 공항에서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18)이 지넌 9월3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에서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가 공항에서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18)이 지넌 9월3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에서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정욱(49)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 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아무개(18)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홍양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소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양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소년법을 적용받지만, 재판부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살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홍양은 지난 9월27일 오후 5시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엘에스디(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엘에스디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구입한 뒤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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