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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3살 딸 학대사망사건’ 20대 친모 등 3명 구속기소

등록 2019-12-10 17:14수정 2019-12-10 17:16

“밥 잘 안 먹는다” 친모·친모 지인 상습 폭행
친모의 동거남도 구속 ‘방조 아닌 적극 가담’
3살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전아무개(23·여)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 11월17일 오후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3살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전아무개(23·여)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 11월17일 오후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3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엄마와 폭행에 가담한 엄마의 지인 2명 등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은혜)는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전아무개(24·여)씨와 그의 지인 김아무개(22·여)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경찰이 살인방조 혐의로 송치한 전씨의 동거남 ㄱ(32)씨도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전씨 등은 지난달 14일 경기도 김포시 한 빌라에서 빗자루 등으로 ㄱ(3)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전씨와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사건 당일 오전 10시59분께 전씨의 부탁을 받고 119에 처음 신고한 인물이다. 이들은 ㄱ양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10월 말부터 ㄱ양이 숨진 당일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사건 당일 저녁 8~9시께 김씨의 김포 자택에서 이미 숨진 딸을 택시에 태우고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의 원룸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발생 당일 김씨 집에는 이들 외에 전씨의 동거남과 동거남의 친구 등 모두 4명이 함께 있었다.

이들 4명은 “ㄱ양이 목욕탕에서 씻다가 넘어져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로 말을 맞췄으나, 동거남의 친구가 경찰의 추궁에 범행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범행 일체가 들통났다. 검찰은 애초 경찰이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전씨의 동거남도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밝혀내고 구속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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