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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호·유찬이법’ 불러온 송도 축구클럽 운전자 항소심서 형량 늘어

등록 2020-01-07 16:51수정 2020-01-07 17:02

재판부, 형량 1년 늘어난 금고 3년6개월 선고
“학원 승합차 관련 안전불감증에 국민 공분”
지난해 5월15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와 카니발 승합차가 추돌해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지난해 5월15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와 카니발 승합차가 추돌해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이른바 ‘태호·유찬이법’을 야기한 인천 송도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 운전자는 초등학생들을 태운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7명의 사상자를 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양은상 부장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 코치 ㄱ(23)씨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금고 2년6개월보다 1년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제한 속도를 무려 55㎞나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해 막대한 피해를 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유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학원 승합차와 관련한 안전 불감증에 국민 공분이 형성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지난해 5월15일 오후 7시58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사설 축구클럽 통학용 차량인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탄 ㄴ(8)군 등 초등생 2명이 숨지고, 대학생 행인(20) 등 5명이 다쳤다. 검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를 적용해 ㄱ씨를 구속기소했다.

ㄱ씨는 당시 시속 85㎞의 속도로 차량을 몰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였다. 이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일명 ‘세림이법’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이른바 ‘태호·유찬이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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