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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길거리 음란행위’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 집행유예

등록 2020-01-16 16:03

인천 도심에서 상습적 음란행위
법원 징역 8개월, 집유 2년 선고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프로농구 전 인천 전자랜드 소속 정병국. 사진 인천 전자랜드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프로농구 전 인천 전자랜드 소속 정병국. 사진 인천 전자랜드
새벽녘 도심 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36)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복지 관련 시설 취업을 제한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한 차례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의 고통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과 취업제한 3년 등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해 1월1일부터 같은 해 7월9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8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지난해 7월4일 한 여성 목격자의 신고로 범행이 들통났다. 한국농구연맹(KBL)은 지난해 7월 재정위원회를 열어 정씨를 제명 조처했다.

정씨의 공연음란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정씨는 지난해 1월9일 경기도 부천시 한 공원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지난 5월2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드러났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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