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환경연대·인천녹색연합·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인천환경운동연합 소속 회원들이 지난해 8월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중지 명령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 제공
인천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오염토양 반출 처리는 위법하다는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감사원이 공개한 공익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미추홀구는 지난해 3월 ㈜디시알이가 제출한 용현·학익1블록 내 오염 토양을 반출해 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오염토양정화계획서를 승인했다. 용현·학익 1블록은 디시알이의 전신인 동양제철화학 인천공장이 있던 터 27만여㎡를 포함해 155만㎡ 규모에 1만3천여 가구를 짓는 도시개발사업구역이다. 디시알이 공장 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 수은, 구리, 납, 아연 등 중금속이 검출됨에 따라 오염토양 정화를 조건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승인된 곳이다.
미추홀구는 ‘오염토양이 이 공장 터 내 구조물 해체공사 중 처음 발견돼 반출정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반출 처리를 허가했다.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 오염이 발생한 구역 안에서 정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도시지역 안의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견돼 구역 안에서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 등’을 예외로 허용한 ‘환경부고시 2016-260호’를 근거로 허가한 것이다.
감사 결과, 미추홀구의 오염토양 반출 처리 승인은 위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장 터는 이미 2011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토양 오염이 발견돼 환경영향평가서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조건 등에도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미추홀구는 ‘지난해 3월 오염토양정화계획서 승인 뒤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토양오염이 발견됐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미추홀구의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로 반출정화가 불가능한 공장 터 내 오염토양 36만3448㎥ 중 35만22㎥(96.3%)를 반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법규를 위반한 미추홀구 공무원 3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인천시장과 미추홀구청장에게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인천녹색연합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환경단체는 “토양오염 정밀조사 없이 반출을 승인했다”며 미추홀구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어 “법과 원칙을 무시한 특혜행정으로 인해 행정 신뢰 추락은 물론, 오염된 토양 반출로 토양생태계에 위해를 초래했다”며 “미추홀구가 스스로 신뢰를 저버린 만큼, 용현·학익1블록 터에 대한 전체 토양오염정밀조사, 정화계획을 인천시와 민간이 함께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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