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당일인 지난해 5월30일 시간대별 탁도를 나타내는 탁도 그래프(왼쪽 도표 파란선)가 낮 12시31일께 갑자기 뚝 떨어져 정상 범위에서 같은 수치를 지속 유지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지난해 일어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수돗물의 탁도를 측정하는 탁도계를 임의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는 4일 공전자기록 위·변작,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에서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전환 과정에서 공촌정수장의 탁도를 측정하는 탁도계를 임의로 끈 혐의를 받고 있다.
공촌정수장 탁도계는 수돗물 탁도 수치가 0.12엔티유(NTU·탁도 단위) 이상일 때 경보음이 울리도록 설정돼 있다. 그러나 사고 당일 공촌정수장 탁도가 평균 0.07엔티유에서 수계전환 뒤 3시간 만에 먹는물 수질기준인 0.6엔티유를 초과했다. 탁도계를 끈 뒤에는 탁도 수치가 갑자기 뚝 떨어진 뒤 평균치인 0.07엔티유를 유지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탁도계 보수 모드로 전환해 허위 탁도값을 전송·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6월18일 환경부의 정부 원인 조사반의 중간 조사에서 “탁도계가 고장 났다”고 둘러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피해 지역 주민단체 등이 업무상 과실치상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박남춘 인천시장과 김승지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이날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탁도 초과 사례가 인천시장 등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사태 발생 이후 조처 상황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해 5월30일 수계전환 중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다. 사태가 2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공촌정수장 관할 급수구역인 서구·중구·강화 일대 26만1천가구, 63만5천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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