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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보육교사 허위 등재해 9천만원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 ‘실형’

등록 2020-02-06 12:27수정 2020-02-06 13:26

동생 등 지인 19명과 공모해 범행
법원 “죄질 나빠”…징역 1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청사. 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청사. 연합뉴스

가족과 지인 등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국가보조금 9천만원을 가로챈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운영자 ㄱ(4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ㄱ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동생과 지인 등을 통합교육시스템에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기본 보육료와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등 국가보조금 9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ㄱ씨는 또 학부모 10여명과 짜고 위탁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동생, 지인, 학부모 등과 짜고 이들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보조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이 장기간 이뤄져 죄책이 무거운데도 부당 수령한 보조금을 반환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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