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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인천시, ‘상상플랫폼’ 무산 CGV에 손해배상 소송

등록 2020-02-17 12:09수정 2020-02-17 13:41

CGV, 재무사정 이유로 다섯 달 만에 사업 포기
시 “법률자문 결과, 배상책임 있다”…소송 검토
상상플랫폼 조감도.
상상플랫폼 조감도.

인천시가 인천 내항 재개발의 첫 단추였던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의 운영자로 선정됐다가 사업을 포기한 씨지브이(CJ CGV)㈜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인천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인천 내항 8부두 2만4천㎡ 터에 있는 대형 곡물창고를 지상 4층 연면적 2만2천㎡ 규모의 창업지원과 문화공연 전시체험장으로 꾸미는 것으로, 사업비만 696억원이 투입된다.

2016년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에 당선되면서 시작된 이 사업은 인천 내항을 주거·상업·업무 등 5개 특화지구로 재개발하는 마중물 사업이다. 상상플랫폼 내부에는 영화관, 엔터테인먼트센터, 창업지원시설, 인천항 역사홍보관, 도서관, 보드 게임존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상상플렛폼 운영업체 공모에서 선정된 씨지브이 쪽이 불과 다섯달만인 같은 해 12월 내부 재무사정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무산됐다. 시는 뚜렷한 이유 없이 사업을 포기해 시 재정에 피해를 줬다며 올해 초 법무법인 3곳에 손해배상 여부와 손해배상 금액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상상플랫폼 조감도.
상상플랫폼 조감도.

시는 지난 14일 3곳으로부터 법률 자문 결과를 받아, 손해배상청구 소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법률자문 결과, 3곳 모두 씨지브이 쪽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배상 범위에는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소송에 앞서 씨지브이 쪽에 손해배상과 관련한 협의 공문을 보낼 것이다. 법률자문 결과, 씨지브이 쪽과 협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무산된 인천 내항 8부두 상상플랫폼의 활용방안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부서), 전문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50명 이상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을 모집할 방침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사진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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