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법이 시행된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조 청장은 이날 해양경찰법 시행과 함께 청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치안감 이상의 해양전문가가 해양경찰청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청장 자리를 내놓고자 한다”며 “더 뛰어난 후진들이 이 길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다가 2018년 6월 해경청장으로 취임해 1년 8개월간 근무했다. 특히 해양경찰 업무와 조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해양경찰법 제정을 이끌어 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