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을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고은설)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ㄱ(27)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행을 저지르고도 ‘거짓말을 한 아이를 훈육했다’면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반성보다는 타인에 대한 분노만 가진 피고인에게 갱생의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평생 죄를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다. ㄱ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0일 오후 2시 열린다.
ㄱ씨는 지난해 9월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ㄴ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1m 길이 목검 등으로 10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ㄱ씨는 과거 자신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ㄴ군을 집으로 데리고 온 지 10여 일째부터 학대했고, 한 달 만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9월16일부터 사흘간 ㄴ군을 집 안 화장실에 성인 크기의 대형 개와 함께 감금하기도 했다.
ㄱ씨의 아내 ㄷ(25)씨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ㄴ군의 두 남동생은 현재 부모로부터 따로 분리돼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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