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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음주 수상레저 처벌 가능…28일부터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등록 2020-02-27 12:48수정 2020-02-27 12:58

신·변종 모두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포함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 제공

음주단속의 사각지대였던 일부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법 개정으로 28일부터 단속 대상에 포함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해양경찰청은 국민 편의와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과 하위 법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범위를 신종·변종 모든 수상레저기구로 확대했다.

이에 주취 조종금지와 무면허 조종금지 조항 적용을 받지 않던 레저기구도 처벌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4월 신종 수상레저기구인 파워서핑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9%(입건기준 0.03% 이상)였던 서퍼를 적발하고도,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처벌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처였다.

아울러 술에 취한 상태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금지 대상자의 범위를 ‘수상레저활동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했다. 또한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500m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 출항도 통제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조종면허 유효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어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했지만, 법 개정으로 안전교육만 받으면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게 됐다. 수상레저기구 대여사업 대상에 서프보드, 윈드서핑 외에 패들보드를 추가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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