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때리고 방바닥에 던지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해 검찰로 송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들을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ㄱ(20)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죄명을 변경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ㄱ씨는 지난달 초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생후 7개월인 아들 ㄴ군을 방바닥에 던지거나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할퀴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ㄱ씨가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해 7월 홀로 ㄴ군을 낳은 ㄱ씨는 같은 해 8월 초 위탁 보육을 하는 서울 한 교회에 맡긴 뒤 6개월 만인 올해 1월 말 해당 교회에서 ㄴ군을 데리고 왔다. 이후 아들을 서울 지인 집에 데려가 10여일간 함께 생활하면서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바닥으로 던지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ㄴ군 주검 부검 결과, 머리뼈 골절도 있었다.
ㄱ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5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병원 이송된 ㄴ군의 몸에서 멍 자국 등을 발견한 병원 쪽이 경찰에 신고해 ㄱ씨의 범행이 들통났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