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 코로나19 환자가 왔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인터넷에 유포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인권·부동산범죄전담부(부장 성상헌)는 2일 업무방해 혐의로 ㄱ(31·여)씨와 ㄴ(41·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ㄱ씨는 지난 1월29일 밤 10시30분께 한 포털사이트 맘카페에 ‘인천 000병원 우한 폐렴 환자’라는 제목의 허위 글을 유포해 해당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해당 글에서 ‘어떤 사람이 기침하고 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우한 폐렴 양성 반응으로 격리 조치됐다네요. 000 병원 가지 마세요. 혹시 모르잖아요’라고 썼다. ㄴ씨도 같은 날 밤 10시19분께 한 포털사이트 맘카페에 ‘인천 OOO 병원 응급실에 중국에서 온 고열 환자가 내원해 지금 난리’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병원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전파 범위가 넓은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가짜뉴스로 병원이 입은 피해가 큰 점도 함께 고려해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