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점포 임대료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임대료를 지자체의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군은 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강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20억원을 반영했다. 개정안에는 감염병으로 인해 피해를 본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체에 월 점포 임대료의 50% 이내, 월 최대 50만원을 최장 3개월까지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군은 이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는 다음 달 6일부터 점포 임대료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점포 임대료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통해 지급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과 무점포 사업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유흥·사치·불법도박·향락 등의 업종과 휴업 및 폐업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소상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