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직원 2명 20여차례 흉기에 찔러
경찰, 특수상해 아닌 살인미수 혐의 적용
경찰, 특수상해 아닌 살인미수 혐의 적용

인천공항/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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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3-26 09:54수정 2020-03-26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