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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보안구역서 면세점 직원에 흉기 휘두른 미국인 구속

등록 2020-03-26 09:54수정 2020-03-26 09:57

면세점 직원 2명 20여차례 흉기에 찔러
경찰, 특수상해 아닌 살인미수 혐의 적용
인천공항/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인천공항/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인천국제공항 보안 구역에 들어가 면세점 직원들을 흉기로 찌른 한국계 미국인이 구속됐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살인미수 혐의로 한국계 미국인 ㄱ(35·여)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특수상해 혐의로 ㄱ씨를 체포했으나 조사 결과, 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살인미수로 죄명을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씨는 이달 18일 오후 5시 51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내 보안구역에서 ㄴ씨 등 면세점 여직원 2명을 흉기로 2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를 목격한 다른 직원이 도주하려던 ㄱ씨를 붙잡아 인근에 있던 공항경찰단 소속 경찰관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ㄱ씨가 소지한 흉기는 비행기에도 갖고 탈 수 있는 종류의 소형 물품이었다.

사건 당일 미국에서 입국한 ㄱ씨는 공항 상주 직원만 출입증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공항 보안구역에 들어간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앞서가던 사람을 뒤따라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계자는 “ㄱ씨가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병원에서 명확하게 진단받은 병력은 없다”며 “폐회로텔레비전 등을 분석해 ㄱ씨의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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