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인사추천위원에게 현금과 정육 세트를 건넨 당선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이희동)는 26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농협 상임이사 당선자 ㄱ(63)씨를 구속 기소했다. ㄱ씨는 지난해 9월27일 진행된 인천 농협 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같은 해 7월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에게 현금 5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개월 뒤 해당 인사추천위원에게 10만원 상당의 정육 세트도 선물했다.
농협 상임이사는 인사추천위원 7명이 후보자들을 평가해 그중 한 명을 단독으로 추천하고, 추천된 후보자가 대의원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당선된다. 검찰 관계자는 “농업협동조합법상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이달 27일이면 공소시효가 끝난다”며 “공소시효 만료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달 13일 고발장이 접수돼 신속히 수사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