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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살해’ 국제PJ파 부두목, 강도치사 혐의 구속기소

등록 2020-03-29 09:56수정 2020-03-29 10:23

검찰 “살인 고의 입증 못 해”
50대 사업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폭력조직인 국제PJ파의 부두목 조아무개씨가 지난달 25일 체포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50대 사업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폭력조직인 국제PJ파의 부두목 조아무개씨가 지난달 25일 체포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50대 사업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주검을 유기한 혐의로 국제피제이(PJ)파 부두목 조아무개(60)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 송지용)는 강도치사, 감금, 사체유기 등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5월19일 폭력조직원 2명과 친동생 등 3명을 동원해 광주에서 사업가 ㄱ(56)씨를 감금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주검을 경기도 양주시내 한 공영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들은 곧바로 검거됐으나 조씨는 달아난 뒤 잠적했다. 9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던 조씨는 지난달 25일 충남 아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조씨는 주식투자 관련 금전 문제와 개인적인 감정으로 ㄱ씨를 폭행하고 감금했지만, 살해 의도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살인 혐의로 수사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강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거된 공범 홍아무개(61)씨와 김아무개(65)씨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조씨 동생(58)도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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