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국공립어린집에서 발생한 원아 간 성 관련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4개월여 만에 내사를 종결했다. 다만, 경찰은 이 사고와 관련한 아동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내사 결과는 비공개 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착수한 이 사건 내사를 최근 종료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사고가 발생한 날과 이전 2개월 치의 해당 어린이집 내부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뒤 성남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아정신과전문의, 변호사 등과 협의해 성 관련 사고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내사 결과를 아동들의 부모에게 전달했다”면서도 이 사고와 관련한 아동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내사 결과 비공개 방침을 세웠다. 경찰은 애초 이 사고에서 성 관련 가해를 한 것으로 지목된 남자아이가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나이인 만큼 사실관계 파악을 목표로 이번 내사를 진행했다.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된 이 사고 발생 당시 근무하던 어린이집 보육교사 ㄱ씨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ㄱ씨에게 이 사고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해당 글은 ‘5살 여자 원아가 지난해 11월 4일 어린이집에서 동갑 남자 원아에게 성 관련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청원에 청와대 답변기준인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관심이 쏠리자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는 성남시와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한편 김유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지난 2월 청원에 답변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성 인지 교육 담당교사 지정, 유아 간 성 관련 문제행동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마련, 전문기관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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