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천 링거 사망사건’으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임해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ㄱ(32·여)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적반하장식 주장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유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살인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ㄱ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인이라는 무서운 오해를 받게 돼 또 한번 죽고 싶은 마음뿐”이라며 “저는 살인자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의 누나는 이날 법정에서 미리 써온 탄원서를 읽으며 재판장에게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했다. 그는 “피고인은 6년간 동거하던 남자가 있으면서도 동생과 결혼하겠다며 인사를 왔다. 아직도 가족들은 동생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ㄱ씨는 2018년 10월21일 오전 11시3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ㄴ(사망 당시 30살)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ㄱ씨는 또 프로포폴 등을 처방전 없이 ㄴ씨에게 투약하고 2016년 8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이 폐업하자 의약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ㄴ씨는 마취제인 프로포폴, 리도카인과 소염진통제인 다이클로페낙을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인은 다이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 사건 당시 ㄴ씨와 모텔에 함께 있던 ㄱ씨도 검사 결과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치료농도 이하로 확인됐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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