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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학생, 구속 심사대 선다

등록 2020-04-09 11:00수정 2020-04-09 11:07

출석정지 3일·강제 전학 외 처벌 없어…‘공분’
경찰, 구속영장 신청…오늘 오후 영장실사 진행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인천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또래 남학생 2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9일 오후 결정된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ㄱ군 등 중학생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ㄱ군 등 중학생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ㄴ양을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과 피해 여중생을 각자의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했으며 ㄱ군 등의 DNA를 채취해 검사했다.

학교 쪽은 올해 1월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ㄱ군 등 가해 학생 2명에게 출석 정지 3일과 함께 강제 전학 처분을 했다. 이들은 이후 인천 지역 다른 중학교 2곳으로 각각 옮겨 현재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ㄴ양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현재 이 글에는 32만6500여명이 동의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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