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동갑 맹성규(왼쪽), 연수갑 박찬대 당선자.
4·15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인천지역 당선자들에 대한 향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남동갑에서 전직 인천시장인 유정복 미래통합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시 선관위는 맹 후보가 유권자에게 발송한 선거 공보물에 ‘국토교통부 30년 제2차관 출신, 교통혁명을 위한 적임자'라고 게재한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 조처했다. 맹 후보의 국토부 실제 근무경력은 주중대사관과 강원도 경제부시자 근무 등 4년5개월을 제외하면 25년 7개월가량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맹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30여년에 이르는 공직경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며 “다만, 선관위가 ‘국토교통부 30년에 청와대 경력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의제기에 기계적인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해명한 바 있다.
연수갑 박찬대 민주당 후보 역시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박 후보는 정승연 통합당 후보를 여유롭게 제치고 당선됐다. 시선관위는 박 후보의 선거운동용 현수막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인천시가 2022년 문학터널을 무료화하기로 한 결정에 주도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박 후보가 이를 자신의 업적으로 기재했다는 이유에서다. 박 후보는 “문학터널 무료화는 소속 지방의원과 해낸 성과”라고 일축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시 선관위는 이번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모두 11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중 당선자는 이들 2명뿐이다.
공직선거법 관련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들 당선자에 대한 수사 결과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징역형 이상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돼 보궐선거를 치르기 때문이다. 선거사범의 경우, 1심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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