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야구부 편입 청탁을 받고 학부모로부터 700만원을 받아 챙긴 한국대학야구연맹 소속 심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학부모를 기만해 금원을 가로챌 의도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3일 검찰의 형사고소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등을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최근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한국대학야구연맹 소속 심판위원회 소속 심판위원이자 경기운영을 감독하는 경기이사(2017∼2018년)였던 ㄱ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ㄱ씨는 지난 2018년 9월 “아들을 4년제 대학 야구부에 편입시켜 달라”는 ㄴ씨의 청탁을 받고, 본인 판공비 200만원과 청탁자금 30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ㄱ씨는 ㄴ씨에게 지인인 ㄷ(브로커)씨를 소개하고, ㄷ씨로부터 청탁자금 3000만원 가운데 500만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추가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도 700만원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브로커 ㄷ씨는 수도권의 한 4년제 대학 야구부 감독과 ㄴ씨의 아들 만남을 주선했지만, 편입은 성사되지 않았다.
ㄱ씨는 검찰 조사에서 “ㄷ씨의 말을 믿고 ‘해당 대학 편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ㄴ씨에게 전달한 일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편입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ㄱ씨가 ㄷ씨의 말만 믿고 3200만원을 송금 받아 이중 7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고소인 ㄴ씨를 기만해 돈을 받으려 했다는 의도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브로커 ㄷ씨만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소인 ㄴ씨는 수원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ㄴ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내가 부정하게 아들의 편입을 청탁한 행동에 대해 벌을 달게 받겠다는데, 돈 받은 사람은 무혐의 처분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분개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