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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윤석열 장모 사문서위조 등 혐의 재판 연기

등록 2020-04-28 10:58수정 2020-04-28 11:24

전 동업자 국민참여재판 신청 따라
의정부지법, 6월11일 재판절차 협의
윤석열 검찰총장 <한겨레>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 <한겨레> 자료사진

다음달 14일 열릴 예정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74)씨 첫 재판이 연기됐다.

의정부지법은 피고인 중 한 명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다음달 14일 예정된 공판을 미루고 6월11일 당사자들과 재판 절차를 협의한다고 28일 밝혔다.

윤 총장의 장모인 최씨는 전 동업자 안아무개(58)씨와 함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로 지난달 27일 불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은 형사8단독부에 배당됐는데, 안씨가 지난 17일 국민참여재판과 함께 재판받을 법원을 옮겨달라는 이송 신청서를 냈다. 이에 따라 담당 재판부는 6월11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정해 검찰, 변호인들과 재판 절차를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할지, 재판을 분리할지, 모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등이 결정된다.

최씨와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신안상호저축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조된 잔고증명서는 2013년 4월1일자(100억원), 6월24일자(71억원), 8월2일자(38억원), 10월11일자(138억원) 등 4장이다. 둘은 공범 관계지만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최씨는 “안씨에게 속아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 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고자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도촌동 땅을 신탁사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못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4월1일자 증명서를 제출해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와 안씨는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로도 기소됐고,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최씨 지인 김아무개(43)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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