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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희대 후보자 “검찰 압수수색 문제…영장 사전심문제 긍정 검토”

등록 2023-12-05 17:24수정 2023-12-06 02:45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압수수색에 문제 있다는 것 익히 알고 있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월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월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압수수색 영장 심사 때 판사가 사건 관련자를 직접 심문할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대법원규칙 개정만으로 즉각 시행이 가능하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수사기관 반발에 부딪혀 마무리 짓지 못했다. 조 후보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피의자에게 거주지를 제한하는 등 조건을 달아 석방하는 ‘조건부 구속영장제’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를 만들어야 하지 않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법원에서)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오고 있다. 절차가 마쳐지는 대로 대법관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입법조치가 가능한지 함께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형사소송 규칙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시행이 가능하지만,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시행하는 게 더 바람직할지 국회도 고민해달라는 뜻이다.

조 후보자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며 “대법관 때도 압수수색과 관련해 (당사자 등의) 참여권 보장, 압수물 반환 청구 등(과 관련해) 획기적 판결을 많이 냈다”고 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는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심사 때 필요한 정보를 아는 사람을 불러 심문할 수 있는 제도다. 수사기관은 판사가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압수수색 영장 관련 내용을 심문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커진다며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아무나 부르면 수사의 밀행성이 떨어진다”며 “검사가 신청하는 참고인만 부르는 등의 방법을 대법원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조건부 구속영장제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도 거주지를 제한하는 등 조건을 달아 석방한 뒤 조건을 어길 때만 실제로 구속하는 제도다. 다만 조 후보자는 “이 제도가 생기면 부자라든지, 힘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쪽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서면답변서에서도 ‘이 제도가 필요하다’며 “구속과 불구속의 경계에 있는 사건들이 상당수 있음에도 현행 구속제도 하에서는 구속·불구속 양자택일만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조 후보자는 변호사인 딸과 사위가 일하는 대형로펌의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올라올 경우 직무로부터 제외(제척)되냐는 질문에 “(해당 로펌의 모든 사건을 회피하지는 않고) 대법관이 참여한 전원합의체에서 (해당 사건을) 회피하는 게 타당한지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걱정 끼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법농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사법부 행정 업무를 맡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고자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사건이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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