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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 침해” vs “수사 지연”…압수수색 사전심문 놓고 격론

등록 2023-06-02 17:22수정 2023-06-02 18:46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학술대회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가 참여하는 공동학술대회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개선 방안'이 열렸다. 장재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맨 왼쪽)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의 필요성 및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가 참여하는 공동학술대회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개선 방안'이 열렸다. 장재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맨 왼쪽)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의 필요성 및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장재원 대구지법 김천지원 부장판사: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어도 현 제도에서 영장담당판사에겐 발부 혹은 기각의 선택지밖에 없다.”

박경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포괄적 압수수색인지 여부는 서면기록 만으로 파악 가능. 심문해야 알 수 있는 정도의 판사라면 영장전담으로서 자질 부족한 것.”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수사기관 등을 불러 심문을 하는 이른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사전심문제) 도입을 놓고 법원과 수사기관,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법원은 과도한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사전 심문이라는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은 수사를 방해하는 제도라고 맞섰다.

2일 대법원은 경찰과 검찰, 법원, 학계 등 각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법연구회·한국형사법학회와 함께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애초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6월부터 사전심문제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수사기관이 강하게 반발하자 학술대회 등을 열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압수수색 영장 통계를 해석하는 시각부터 엇갈렸다. 제도에 찬성하는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적 색채를 지닌 사건에서의 과도한 압수수색에 대해선 전 세계에 알려도 될 만한 ‘케이(K)-압수수색’이라는 비난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자료를 보면, 압수수색 영장청구는 2011년 10만8992건에서 2022년 39만6671건으로 3.6배 늘었고 발부율도 87.3%에서 91.1%로 높아졌다.

반면 한문혁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부장검사는 “인터넷 물품사기,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범죄 증가로 피의자 특정을 위해선 영장을 받아 가입자 정보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늘었다고 해서 강제수사가 증가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4월 한달 동안 573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피의자 특정을 위한 가입자 정보 확인용 압수수색영장이 459건(80.1%)이었다. 검찰 출신의 법무법인 광장 박경호 변호사는 “디지털 증거물 압수에 대한 법원의 통제 강화로 압수 영장이 없으면 확보할 수할 수 없는 자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신청건수와 발부건수 증가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놓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다. 조기영 교수는 “‘본건과 관련이 있는’이라는 형태의 영장기재 문구만으로는 사실상 모든 정보를 압수할 수 있게 된다. 사생활 침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부장검사는 “수사기관 입장에선 수색을 하기 전엔 어떤 압수물에 어떤 범죄의 증거가 남겨져 있을지 알 수 없다. 사전 심문을 한다 해서 압수 대상을 더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사전심문을 도입하면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수사 지연 우려에 대해 장재원 부장판사는 “대면심리 제도를 도입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영장 기각을 막을 수 있어 오히려 수사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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