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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압수수색영장 심사할 때 수사관에게 묻는 미국 판사들

등록 2023-06-01 14:35수정 2023-06-01 20:58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연방 수사관이나 검사가 서명 진술서(수사 진행 상황 등이 담긴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제출한 때에는 판사가 심문할 수 있다.”(미국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조)

“(압수수색)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법원은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미국 뉴욕주 형사소송법)

미국에서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때 판사가 의문이 있으면 심문할 수 있도록 한다. “압수·수색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사가)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연방형사소송규칙 주석서)이라고 그 이유를 밝힌다.

김면기 경찰대 교수(뉴욕주 변호사)는 “미국의 영장 대면심리 제도는 영장 청구서나 서명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영장 청구 과정에서 주로 수사관이 판사를 대면하고 이때 심문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심문 절차는 이렇다. ①수사관이 법원에 서명 진술서(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서기가 판사에게 전달한다. ②판사는 수사관이 제출한 진술서를 정독하는데 이때 수사관은 대기실에서 기다린다. 사건이나 진술서 분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보통 30분~1시간 정도 소요된다. ③판사는 수사관에게 판사실로 입장할 것을 요청하고 진술서에 적혀 있거나 빠진 내용들을 질문한다. ④대면심리 뒤 판사는 영장을 기각하거나 발부한다. 때로는 영장을 수정해 다시 청구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일부를 수정한 뒤 발부하기도 한다. 특히 뉴욕주 형사소송법은 심문 내용이 법원에 의해 기록되거나 요약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33조도 당사자에게 사전 심문의 기회를 부여한 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 통신정보를 수집할 때 공개적으로 하도록 하고, 법원이 압수를 명할 때는 원칙적으로 법적 심문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한다. 만약 사전 심문으로 증거 수집이 위태로워지면 예외적으로 심문을 배제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즉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를 강제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서면심리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한지형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4월14일 국회에서 열린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제도 논의 정책토론회’에서 “(미국과 독일처럼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가 도입되면) 압수수색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전부를 기각하기도, 신속성 등 수사 필요성을 이유로 전부 인용하기도 부담스러울 때 판사가 대면심리를 통해 압수가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특정한 뒤 카카오톡, 이메일 수신자(가족 간 일상 대화) 등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선별 압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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