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이 27일 4·15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 투표함 등 증거보전 신청서를 인천지법에제출했다. 민경욱 의원 제공
법원이 4·15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총선 투표함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인천지법은 민 의원이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하고, 29일 오후 2시 증거보전을 위한 봉인 작업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민 의원이 증거보전 요청한 27건 가운데 투표함, 선거용지,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 17건에 대한 증거보전 검증을 받아들이는 한편 개표기, 개표기 제어용 컴퓨터, 선거관리통합서버 등 10건은 기각했다.
앞서 민 의원은 27일 인천지법에 증거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투표함 등을 폐기하지 못하도록 보전신청하는 법적 절차다.
그는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재검표 및 무효소송 등을 통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정일영 당선자와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관외사전투표수를 관내사전투표수로 나눈 값이 0.39로 모두 일치한다는 의혹이 제기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연수을 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2893표(2.26%포인트) 차이로 패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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