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지난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학교에 다니던 동급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은혜)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김아무개(15)군 등 중학생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ㄱ양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ㄱ양을 성폭행했고, 또 다른 김군도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뒤 휴대전화를 모두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 중 김군이 범행 당일까지 사용한 휴대전화에서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가 삭제한 기록이 발견됐다. 검찰은 김군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ㄱ양은 이들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ㄱ양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김군 등의 범행 모습이 담긴 아파트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일부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고, 사건 담당 팀장 등을 상대로 자체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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