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합성 음란물(딥페이크)로 10대 남학생들을 유인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인 10대 고교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은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등학교 2학년 ㄱ(17)군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ㄱ군은 2월1일부터 3월27일까지 10대 남학생 5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전송하도록 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중앙정보부’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인의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주겠다’고 광고한 뒤 제작을 의뢰해오는 남성을 상대로 신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빌미로 피해자 2명으로 5만3900원을 가로채고, 나머지 3명에게도 송금을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학생들은 협박의 두려움으로 스스로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ㄱ군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지검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