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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송도국제업무지구 B2블록 불법 토지 매각’ 감사 착수

등록 2020-05-14 13:41수정 2020-05-14 14:25

시민단체 공익감사 청구 수용 통보
‘인천경제청 사무처리 문제점’ 조사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 전경. 인천시 제공
감사원이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안 토지 불법 매각 의혹과 관련해 공익감사에 착수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4일 감사원이 ‘송도국제업무지구 B2블록 토지 매각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수용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B2블록 토지 불법 매각에 대해 시정조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특혜를 줬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는 금융기관의 대출금 3564억원을 갚지 못하자 2017년 11월 업무단지 안 패키지4 B2블록(주상복합용지·면적 3만2909㎡)을 공매를 통해 넥스플랜㈜에 매각했다. 주주사인 포스코건설이 3500여억원을 대위변제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B2블록을 제3자에 매각한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공매에 앞서 2017년 7월 사업시행자 쪽에 ‘시행자가 대상 토지를 직접 개발해야 하고,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토지 및 블록별 처분계획)도 위반’이라며 공매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이 땅 매각은 2002년 인천시와 맺은 ‘토지공급계약’은 물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위법한 매각이라면서도 ‘계약해지 대상에 해당한다. 위법행위 조치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만 여러차례 보내고, 실질적인 시정조처는 하지 않았다. 시행자 쪽은 ‘B2블록의 소유권이 이미 이전된 점을 고려할 때 B2블록의 실시계획상 처분계획을 ‘토지매각’으로 변경해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경제청에 요구했다. 경제청은 지난해 8월 개발이익 환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최종적으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요구를 수용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검토한 결과, 사무처리의 문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인천경제청의 봐주기 특혜 행정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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