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월25일 오후 9시13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시장 앞에서 운전 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ㄴ(56)씨 부부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까지 폭행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인천 한 경찰서 피의자 대기실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며 119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ㄱ씨는 경북 지역에 다녀온 적이 없는데도 “영주·구미·대구에 다녀온 뒤 두통과 기침 증상이 있다”며 거짓말을 해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했다. ㄱ씨의 거짓말로 인해 그가 조사를 받은 경찰서와 파출소 형사계 사무실이 임시 폐쇄되고 경찰관과 소방관 14명이 격리됐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2018년 말에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직후 다시 폭행을 일으켰다”며 “구금 상태를 면하기 위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것처럼 허위 진술해 경찰서 등이 폐쇄되는 등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