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에서 당선된 윤상현 의원의 보좌관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함바(공사장 밥집) 대부’로 알려진 유상봉(74)씨를 체포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를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사기 혐의로 수감됐던 유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자마자 기다리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됐다.
유씨는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미래통합당 안상수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 의원 쪽 도움을 받아 건설현장 함바 운영을 하게 해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2009년 당시 인천시장이던 안 의원 쪽이 “건설현장 내 함바 운영권 등을 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수십억원대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며 옥중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이런 취지의 고발장 내용이 한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안 의원 쪽은 유씨와 해당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그러나 검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윤 의원의 보좌관과 연루된 첩보를 입수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유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ㄱ씨 등 관련자 6명을 대상으로 주거지 등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윤 의원 보좌관인 ㄱ씨와 유씨가 공모해 안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내용을 고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ㄱ씨에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 중인 상황이어서 자제한 내용을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함바 비리’ 브로커로 유명한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나기를 반복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를 171표(0.15%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안 의원은 15.6%를 얻는데 그쳐 낙선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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