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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친형 강제입원사건’ 대법원 공개 변론 신청…왜?

등록 2020-05-25 17:56수정 2020-05-26 02:01

이 지사 쪽 “법·사회·정치적 의미…”
논리·여론서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친형 강제입원사건(직권남용)’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쪽이 지난 22일 대법원에 공개 변론을 신청했다. 공개 변론 신청은 상고법원이 필요한 경우 특정 사항에 관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390조 2항)에 따른 것이지만, 공개적 토론에 부치더라도 논리와 여론에서 이 이 지사 쪽이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를 맡은 나승철 변호사는 25일 “이번 사건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의 공정, 언론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원칙, 양심의 자유 등 다양하고 중대한 헌법 및 법률적 쟁점이 포함된 데다 판결 결과에 의하여 1300만 명이 넘는 경기도민의 선거를 통한 정치적 결정의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는 등 매우 중요한 법적,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면심리에 이어 검사와 변호인들의 변론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고, 헌법학자, 정당, 일반유권자, 언론인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 지사 쪽은 공개적 논쟁을 통해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고 보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친형 강제입원 사건(직권남용 등)’과 관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상고를 제기했고 현재 대법원 2부에서 상고 등의 이유에 대한 법리 검토 등 핵심 쟁점을 논의 중이다.

앞서 항소심을 맡은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해 9월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직권남용)’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직권남용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29일 경기지사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였지요?’라는 당시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의 질문에 이 지사가 “그런 일 없다”고 답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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