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검사를 받은 뒤 선미 부분을 불법으로 증축해 휴게공간으로 꾸민 낚시어선. 인천해양경찰서
인천해양경찰서는 낚시어선을 불법 증‧개축한 혐의(어선법위반)로 ㄱ씨(47) 등 선주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ㄱ씨 등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9.77톤(t) 규모의 낚시어선을 한국 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뒤 조타실과 승객 휴게공간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10톤에서 최대 12톤까지 무단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0톤을 초과하면 낚시어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단 증축한 낚시어선에 최대 20명까지 낚시객들을 태워 불법 영업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해경은 지난 3월 한달 동안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검사 단속'을 예고했다. 해경은 적발된 선주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출항정지 및 영업정지 하도록 통보 조치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증·개축한 낚시어선은 기상 악화 및 원거리 운항에 취약하므로 해양 안전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무단 증축에 공모한 선박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2017년 12월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급유선과 충돌한 낚시어선이 전복되면서 1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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