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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직선 1위 탈락’ 인천대 총장 선정, 결국 법정 다툼으로

등록 2020-06-11 11:11수정 2020-06-11 11:20

1순위 후보,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제기
“구성원 의견 무시한 3순위 선정 납득 안 돼”
인천대
인천대

국립 인천대학교가 총장선거를 둘러싸고 내홍을 겪는 가운데, 결국 법정 다툼으로 치닫게 됐다.

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66)는 대학 이사회를 상대로 ‘이사회의 총장선임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교수는 소장에서 “학생, 교수,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한 실질적인 직선 선거 투표를 통해 선정된 1·2순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3위 후보를 선임한 이사회의 결의는 중대한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본안 소송에 앞서 이사회가 교육부를 통해 총장임명 제청의 행정절차를 더는 진행하지 않도록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아울러 교육부에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인천대학교 총장임명 제청 절차를 보류해 달라는 청원서도 제출했다.

최 교수는 지난달 7일 열린 인천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 5명을 대상으로 정책평가단 투표 결과와 총장추천위원회 평가 점수를 합산해 선정한 1위 후보였다. 박인호 인천대 명예교수와 이찬근 무역학부 교수가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앞서 총장선거에선 학생·교직원·교수 등 학교구성원 40%, 총장추천위원회 60%의 투표율을 반영했으나 이번 선거에선 학교구성원 75%, 총장추천위원회 25%를 적용했다. 사실상 직선제의 취지를 담은 것이다.

그러나 이달 1일 열린 인천대 이사회에서 3위인 이 교수를 차기 총장 후보로 결정하면서 교수와 재학생, 동문 등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한편, 인천대 재학생 및 졸업생들은 이날 밤 8시 인천대 본관 앞에서 ‘비민주적 총장선임 이사회 규탄’ 촛불 선포식을 예고했다. 이들은 이날 선포식에서 ‘이사진 퇴진과 총장선임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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