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연루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사이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윤 총장 장모 최아무개(74)씨의 전 동업자는 국민참여재판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최씨 쪽은 그럴 이유가 없다며 반대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피고인 간 재판 절차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최씨의 전 동업자 안아무개(58)씨 쪽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아울러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이나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안씨 쪽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은 법률에 의한 당연한 권리”라며 “사건 이송은 의정부지검에서 수사가 늘어져서 의문이 있다. 다른 법원에서 재판받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씨 쪽은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도, 피고인들의 주소지도 서울중앙지법 관할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추후 서면으로 입장을 전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분리해 따로 국민참여재판을 연 사례도 있는 만큼, 피고인들과 검찰의 의견서를 받아본 뒤 이 사건 재판 방식과 이송 여부 등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씨 등 3명은 2013년 4∼10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김아무개(43)씨는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또 윤 총장의 장모도 재판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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