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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아동음란물 미끼로 불법도박 회원 모집한 10대 징역형

등록 2020-06-21 10:57

음란물 유포해 불법 도박사이트로 유인
접속자 베팅금의 1% 수수료 받아 챙겨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려고 아동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우철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19)군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680만원을 추징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ㄱ군은 지난 1∼2월 경북 포항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 등을 통해 모두 61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포한 영상 상당수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동영상이다.

ㄱ군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홍보해 주는 대가로 자신이 모집한 회원이 베팅한 금액의 1%를 받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란물을 검색해 모여든 이용자에게 도박사이트 주소를 노출하는 방식이었다. ㄱ군은 이 기간 수수료 명목으로 1609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음란물을 제작한 것은 아니지만 배포 행위 역시 그 음란물 이용자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킨다”며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 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를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는 가볍게 다룰 범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른바 엔(n)번방 사건이 한창 사회적인 이슈로 불거진 가운데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한층 크다”며 “불법도박 사이트를 홍보할 목적으로 음란물을 배포, 불법을 위해 또 다른 불법을 저질러 범행 경위 역시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단순히 경험이 부족한 청년의 일회성 일탈 행위 정도로 치부할 수 없어 엄벌이 마땅하다”며 “다만 2개월간 구금돼 깊이 반성한 점, 19세 나이로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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