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전자출입명부를 관리하고 있는 피시방.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집단감염 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키패스 : KI-pass) 도입을 의무화한 가운데, 유독 피시(PC)방만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는 성인 피시방이 많아 방역 사각지대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23일 인천시 전자출입명부 도입시설 현황(22일 기준)을 보면, 키패스 설치가 의무화된 인천지역 다중이용시설 11종 4900곳 중 74%(3602곳)이 설치를 완료했다. 유흥주점(997곳)은 98%(961곳), 단란주점(550곳) 93%(511곳), 콜라텍(9곳) 89%(8곳), 실내운동시설(157곳) 87%(137곳)로 집계됐다. 정부 지정 외에 인천시가 추가 지정한 결혼식장, 돌잔치 등의 대형뷔페 41곳 중 98%(40곳)가 도입했다.
그러나 피시방은 864곳 중 24%(205곳)만 도입해 설치율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피시방 사업자 가운데 국세청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하는 성인 피시방 업소가 많아 키패스 설치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키패스를 설치하려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야 하는데 군·구에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게임장) 신고만 하고 세무서에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행성 게임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성인 피시방의 특성상 이용객의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업주들이 키패스 설치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전체 피시방 가운데 40%가량이 무등록 시설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키패스 설치를 위해 사업자등록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정부에도 게임장 등록증 등으로도 전자출입명부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전자출입명부는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암호화된 QR 코드 방식을 도입했다.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전자출입명부가 정식 시행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키패스를 미설치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시적으로 도입한 키패스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현재 ‘심각’ 단계에서 ‘주의’로 완화될 때까지 시행된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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