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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해수욕장 드라이브’ 유학생들 재판 넘겨져

등록 2020-07-01 10:49수정 2020-07-01 11:00

검찰, 유학생 5명 포함 8명 불구속 기소
박남춘 인천시장과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지난 4월6일 인천시 중구청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박남춘 인천시장과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지난 4월6일 인천시 중구청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유학생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ㄱ(26·여)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ㄱ씨 등 20대 유학생 3명은 지난 4월6일 헝가리에서 국내로 입국한 뒤 의무 자가격리 기간에 격리 장소를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자가격리 기간인 같은 달 12일 경기도 일대에서 차량을 이용해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까지 드라이브한 것으로 조사됐다.

ㄴ(39)씨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하던 중 검체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자 2차례 자택 인근 편의점과 음식점에 간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이후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위반자들도 자가격리 중에 친구 집, 지하주차장 등에 갔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기소된 8명 중 5명은 헝가리나 미국, 중국 등에서 입국한 유학생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위반은 방역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방역 당국의 지시를 위반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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